영화계에도 '미투' ...동성 성폭력 파문

영화계에도 '미투' ...동성 성폭력 파문

2018.02.07.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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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에도 '미투' 운동이 불붙었습니다.

여성 감독 B 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 여성감독 A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고 A 씨는 2년간의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A 씨를 제명 절차 중이고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해 A 씨에게 준 감독상을 박탈한 데 이어 이달 중 회의를 거쳐 영화인들을 위한 성평등 센터를 열 계획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도 조사팀을 꾸려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A 씨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해 달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됐고 여러 사정이 있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두 사람의 입장이 엇갈려 향후 진상 조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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