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가 창작보수' 의무 지급 시범도입

'미술작가 창작보수' 의무 지급 시범도입

2017.09.04.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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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작가들도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요구할 수 있는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이달부터 우선 국공립미술관 6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영국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미술작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보수인 '아티스트 피(fee)'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지만 국내에선 재료비나 설치비에 사례비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문체부가 마련한 작가 보수 세부기준은 중견·원로 작가의 경우 월 472만 원, 신진작가는 월 236만 원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미술작가 보수제도'를 모든 미술전시업자에게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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