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폭행·베드신 강요 혐의' 피소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폭행·베드신 강요 혐의' 피소

2017.08.03. 오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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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이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배우 A 씨는 최근 검찰에 낸 고소장에서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A 씨는 영화계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자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가 자신의 일을 알린 데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덕 감독은 공식 입장을 내고 폭력 부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김 감독은 부부싸움 장면 촬영 중 실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로 기억하지만, 스태프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언하면 영화적 연출자의 입장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외의 부분은 시나리오에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상처를 받은 그 배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감독은 대중성보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로 해외에서 인정받는 감독으로 2012년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7. 8. 3.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베드신 강요’로 고소당해... 엇갈리는주장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2018. 3. 7. ”김기덕 피해자 측, ’PD수첩 내용은 가장 낮은 수위‘, 2018. 6. 3. ’두문불출 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고소‘, 2019. 1. 2. “검찰 ’김기덕 성폭행‘ 주장 여배우 무혐의 결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위 여배우가 김기덕 또는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한편 김기덕 및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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