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슈스토리] "영화를 위해 벗었다" 사실은...김기덕, 여배우 폭행 논란

[뉴스큐 이슈스토리] "영화를 위해 벗었다" 사실은...김기덕, 여배우 폭행 논란

2017.08.03.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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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노출.

여배우의 벗은 몸을 영화 홍보에 활용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여배우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영화를 위해 벗었다"

그런데 이게 강요된 노출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 여배우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에게 뺨을 맞고 베드신도 강요당했단 건데요.

감정을 끌어올리겠다며 김 감독이 뺨을 때렸고, 계획에 없던 베드신을 갑자기 촬영하자며 강요했단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영화 출연을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고 이 여배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 측이 급히 해명에 나섰는데요.

뺨을 때린 건 연기 지도를 위해서였고, 베드신은 시나리오에 원래 있던 내용이라며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엇갈리는 양측 주장 중 누가 맞는지는 수사가 필요하지만, 여배우의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 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영화에 그대로 넣었다며 감독을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1972년에 개봉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란 영화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던 사실이 2천 년대 들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여주인공 마리아 슈나이더가 극중 성폭행당하는 장면을 찍을 때 원래 약속과 다른 장면이 들어갔다며 "실제 성폭행당한 기분이었다"고 인터뷰했던 건데요.

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는 어떤 소품을 쓸 건지만- 여배우가 몰랐던 거라며 장면 자체는 합의됐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처럼 김기덕 감독도 전 세계적으로 예술성을 인정받은 감독입니다.

한국 감독으론 처음으로 칸과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에 모두 초청될 정도로 해외에서 더 유명한데요.

여배우 인권을 침해했단 논란에 두 감독이 모두 휩싸였단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영화를 위해 벗었다"

여배우들이 하는 이 말엔 주체적 의지로 노출 장면을 찍었단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술을 추구하는 건 감독의 당연한 욕심이지만 이 역시 여배우의 인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국 영화계에 남아있던 악습이 모두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2017. 8. 3.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베드신 강요’로 고소당해... 엇갈리는주장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2018. 3. 7. ”김기덕 피해자 측, ’PD수첩 내용은 가장 낮은 수위‘, 2018. 6. 3. ’두문불출 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고소‘, 2019. 1. 2. “검찰 ’김기덕 성폭행‘ 주장 여배우 무혐의 결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위 여배우가 김기덕 또는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한편 김기덕 및 조재현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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