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부당폐지 사업 복원·예술가 권익보장 법률 제정"

문체부 "부당폐지 사업 복원·예술가 권익보장 법률 제정"

2017.03.09. 오전 12: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우선 문학과 연극, 영화 등에서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원래대로 복원키로 했습니다.

문체부는 지원 배제 피해를 입은 창작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문학과 연극 분야에 폐지된 3개 사업을 복원하고, 출판 등 지원 수요에 대한 5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긴급자금 85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술영화의 유통·배급 지원과 지역독립영화관 건립 지원 사업 개편에 대한 영화계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전면 개선안을 3∼4월 중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심의 전 과정에는 심의참관인 제도와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확대해 외부 개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문체부는 이 밖에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칭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해서도 차별금지 원칙과 상급자의 위법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상 보호 규정을 추가하는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음 달 중으로 개정키로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