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약속 안 지키는 영화관...광고만 10분 상영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영화관...광고만 10분 상영

2016.09.17.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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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훈 / 참여연대 간사

[앵커]
추석연휴에 영화관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영화 상영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면 영화가 시작하기까지 10여 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광고를 상영하기 때문이죠. 영화 시작 시간을 넘기면서 상영되는 광고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인시위에 나선 분이 있습니다.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홍 간사님 나와 계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홍정훈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인터뷰]
잘 보냈습니다.

[앵커]
연휴에도 시위를 하셨습니까?

[인터뷰]
연휴에는 안 했고요. 연휴 직전까지 저희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앵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화관 광고를 없애라,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터뷰]
저희가 광고 자체를 없애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영화 티켓에 영화 시작 시간을 허위로 표기해서 관객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또 그로 인해 한해 수억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광고 수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이걸 지금 문제 삼는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광고 시간을 없애라, 이런 주장은 아니시군요?

[인터뷰]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회도 영화 상영 시간 동안 예고편 상영을 제한하자, 이런 법안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진척은 있습니까?

[인터뷰]
아직 진척은 없고요.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런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됐었고 20대 국회에서도 현재 2건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빨리 개정이 돼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관객들의 권익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홍 간사님, 재판부 판단을 좀 보면 영화관 쪽에서는 티켓에 영화가 10여 분 뒤 시작한다,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런 입장이고요. 재판부도 사실 이런 이유로 영화관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터뷰]
일단 1심 재판부가 영화가 10분 후에 시작한다는 내용을 관객이티켓을 구매하기 전이 아니라 이미 돈을 지불한 뒤에 알게되는 가장 큰 문제를 외면한 점과 또 대중의 상식에서도 영화 시작 시간이 영화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 시작 시간이 실제와 달라지는 점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그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저희 주장을 기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봐서 저희가 곧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작 시간을 돈을 지불한 다음에 알게 되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는 얘기이신데요.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 시작 시간을 똑바로 표기를 해서 영화 시작 시간을 맞춰서 오는 관객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광고를 그렇게 많이 상영할 경우에는 뭔가 관객들한테 혜택을 환원하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한다면 관객들도 충분히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앵커]
막대한 광고 시간에 들어가는 수익을 관객들에게 좀 혜택으로 돌려달라.

[인터뷰]
그렇죠.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 티켓과 팝콘 가격을 지금 영화관들이 담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하고 계신데요. 이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일단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가 올 3월부터 가격 차등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좌석과 시간대 요금을 일제히 1000원씩 인상함 점과 팝콘 가격에도 지나친 폭리를 취하면서 3사 모두가 동일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담합이라고 봤고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의지만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당연히 조사해서 2008년에도 한 차례 영화 3사가 영화 관람료를 담합한 점을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서민, 중산층의 문화상품 소비 비용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이를 좀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정위가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화연결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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