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가족 "허위 사실 짜깁기, 언중위 제소할 것"

홍상수 가족 "허위 사실 짜깁기, 언중위 제소할 것"

2016.06.23. 오후 1: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박지훈, 변호사

[앵커]
박유천 성폭행 의혹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의 불륜설에 대한 각종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나누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불륜과 관련된 뒷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한 언론매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이런 보도가 또 떴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거는 뭐냐하면 허위보도가 됐다는 그런 취지로 제소를 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매체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 홍상수 감독의 부인하고 김민희 씨 어머니가 둘이 SNS로 대화하는 내용을 실시간 문자같이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홍상수 감독 부인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려준 바도 없고.

[앵커]
그 카톡 내용을 보여준 적이 없다?

[인터뷰]
보여준 적도 없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비보도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보도한 건 허위사실이기도 하고 명예훼손적 측면이 있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 건데요.

[앵커]
어제 우리가 봤던 카톡 내용은 조작된 겁니까?

[인터뷰]
조작이라기보다는 매체가 그래도 언론기관인데 거짓으로는 않았고 얘기했던 걸 만든 것 같아요.

[앵커]
그래픽화 한 거군요, 보기 좋게.

[인터뷰]
보기 좋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문법에 맞게... SNS에서 보면 상황이 불륜 사건이 났는데 욕도 할 수 있고요.

오타도 있을 수 있고 말하다가 막힐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철자에 맞게 문법에 맞게 답이 오간 게 그거 자체가 사실은 기자가 내용을 듣고 정리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보니까 어쩌면 정리한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문자메시지를 이렇게 짜깁기한 거 그다음에 비보도를 전제로 얘기를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경을 고백했는데 보도를 한 부분 이런 부분을 문제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일단 비보도를 전제로 했는데 보도한 걸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처벌은 어렵습니다.

언론의 양심에 대한 부분인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고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SNS를 이렇게 공개를 했지만 기자 입장에서 완전 거짓으로 그걸 써가지고 올렸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보기 좋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달라졌다면 그건 내용은 맞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라면 그걸 갖고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제소는 했으나 처벌을 받기는 사실 어렵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 영화. 이 영화로 인연을 맺었는데 실제 그 영화가 두 사람의 얘기처럼 지금 보여지잖아요.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홍상수 감독이 홍상수 감독 회고전이라고 지금 뉴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고요.

김민희 씨도 아마 미국에 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홍 감독은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부인은 이혼을 안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게 우리나라 법, 이혼제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 법제 특히 미국 같은 법제는 파탄주의입니다.

9개월째 두 사람이 별거된 상태라면 어느 정도는 파탄이 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을 시켜주는데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입니다.

홍상수 감독은 이혼을 하고 싶어도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인만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반대로 홍상수 감독의 부인은 절대 이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이상한 결과가 되는데요. 글쎄요, 앞으로 조금 봐야겠지만 우리나라도 유책주의 이런 부분도 완화해서 해석해야 될 그런 상황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혼을 하지 않고 홍상수 감독 부인 입장에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딱 하나 있습니다.

[앵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인터뷰]
2015년 2월에 간통죄가 폐지됐죠. 만약에 간통죄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 간통죄는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을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씨한테 할 수도 있고요. 홍상수 감독한테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두 사람 불륜설 때문에 영화 아가씨 평점까지 영향이 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런데 영화 아가씨가 흥행이 조금 주춤했는데 이 건 때문에 흥행은 잘됐어요. 왜냐하면 보러 가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평점 테러리스트라는 네티즌들이 있습니다.

평점을 나쁘게 적는. 이 사건이 생기니까 아줌마들 또 여성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0점을 막 계속 매깁니다.

[앵커]
평점은 내려가는데 보러가는 사람들은 늘어났다.

[인터뷰]
평점은 내려가는데 보러 가는 사람들은 잠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앵커]
김민희 씨는 공식활동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사실 전 소속사하고도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생활이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인터뷰]
이게 아마 홍상수 감독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상수 감독 얘기가 최근에 됐지만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고 소속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영화 계획을 했다 이런 스캔들이 터져 버리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CF 같은 경우는 잘못하다가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속사가 김민희 씨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금 김민희 씨는 소속사도 없는 상태이고 혼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인연을 맺은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의 불륜설에 누리꾼들은 두 사람의 불륜설에 대해서 지금도 그때도 틀리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영향력이 큰 공인들인 만큼 본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 역시 커져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