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화가 "내가 그려준 그림, 팔 줄 몰랐다"

조영남 대작 화가 "내가 그려준 그림, 팔 줄 몰랐다"

2016.05.24.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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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대작 논란에 휩싸인 조영남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림을 대신 그려준 송기창 화백이 조영남 씨가 작품을 판매할 줄은 전혀 몰랐다, 선물하는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기창 화백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팔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일단 송기창 화백 입장에서는 몰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조영남 씨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송기창 화백이 그림을 그려서 초벌로 줬다고 하면 이것 역시 범죄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동정범, 방조범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가정한다면.

몰랐다고 하면 사기죄의 공범 가능성을 스스로 배제시킨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닌 미술활동을 하는 화가가 조영남 씨가 개인전을 열어서 작품을 판매한다는 점을 몰랐을 리가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한 의문도 미술계에서는 일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경찰에서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검찰은 또 어제 소속사 대표이기도 하고 매니저이기도 한 장 모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검찰에서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작 역시 송 씨가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조영남 씨 측에서는 모든 아이디어와 콘셉트는 내가 제공한 것이고.

[앵커]
100% 아이디어는 내 것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조수로서 관여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사건의 수사 진행에 따라서는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영남 씨의 매니저를 이번에 소환해서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조영남 씨 측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해당 매니저가 어떠어떠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것을 메신저를 통해서 보내주고 그것을 받은 송기창 화백이 그것에 따라서 작업을 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조영남 씨의 매니저가 어떠한 그림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려달라고 요청하였는가, 이 부분을 다 조사를 한다면 그려달라고 했던 게 조영남 씨의 콘셉트에 맞는지, 아이디어가 맞는지. 아니면 일각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대로 애초에 송 화백이 그렸던 작품을 송 화백 당신이 그린 그림이지만 복제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요구했는지 이걸 밝히기 위해서 매니저를 소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차례 더 소환할 것이라고 하고요. 판매와 관련해서 저희 기자와 인터뷰했을 때는 처음에 몇 점 팔았다, 검찰에서 나온 것은 10점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고요. 송기창 화백 얘기대로라면 그려준 건 200점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물론 200점을 그려줬다는 송기창 화백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조영남 씨가 그걸 다 판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선물을 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보관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처분 방법이 가능한데요. 일단 200점 중 10점만 판매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사기죄 성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점이 아닌 그 이상이 판매 됐다고 하면 또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겠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과연 조영남 씨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수사기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조영남 씨가 구매자 일부를 회유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그 그림을 구매했던 구매자들에게 연락해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 보려고 했는데요. 구매자들이 사기죄의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사받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그 그림값 또는 그 그림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미 받았고, 돌려 받고 그 후에 조사하지 않기로 의견을 검찰에 밝혔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조영남 씨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중에 기소됐을 때는 피해가 이미 다 배상된 것이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사기죄가 되냐, 안 되냐를 논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본인의 잘못, 오히려 본인의 사기 범행을 자백한 쪽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현재는 있습니다.

[앵커]
만약 구매자들이 나는 전혀 피해를 안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 피해자가 지금은 그 손해를 배상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친고죄라든가 반의사불벌죄처럼 폭행죄, 모욕죄나 이런 거라면, 명예훼손죄나. 피해자가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할 수 없는데요.

사기죄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사기죄가 성립을 하면 그 후에 피해가 보상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의 진술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다.

[인터뷰]
다만 피해 입은 사실은 증명을 해야겠죠.

[앵커]
조영남 씨 검찰소환도 임박한 것 같고요. 이 사건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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