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이수근, 왜 7억이나 배상해야 하나?

'올인' 이수근, 왜 7억이나 배상해야 하나?

2015.01.29. 오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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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예인들 광고모델 많이 하죠. 많은 돈을 받고 광고에 나서는데 이 잘못을 해서 이미지가 망가지면 그 광고를 했던 그 업체에서 돈을 물어내라, 쉽게 얘기해서 돈을 물어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개그맨 이수근 씨가 불법도박 혐의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물어내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모델료는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7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승연 씨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모델료는 4억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먼저 이승현 씨 얘기를 해 보죠,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왜 7억을 물어주라고 그랬죠?

[인터뷰]
사실은 양자간에 계약이 있었겠고요. 계약에서 그 계약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라라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또 계약건을 봐야 합니다.

그 계약서에 어떠어떠한 행위를 하면 즉 범죄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켜서 손해를 입히면 얼마를 지급한다, 토해낸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이행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규정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모델 계약 액수보다 훨씬 넘는 수십억원을 청구를 했다고 그래요, 광고주가.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는 그건 너무 과도하고 이번에 7억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양쪽에다가 보낸 거죠. 양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판결과 마찬가지의 조정이 성립이 된 건데. 그 액수는 글쎄요.

양쪽이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로 이 정도면 광고주가 보상이 되겠다고 한 거고, 또 이수근 씨 측에서는 내가 이 정도면 적절하게 배상하는 게 되겠다라고 받아들인 게 7억 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만약에 판결 선고까지 갔다면 이거보다 더 많은 액수가 배상될지 아니면 더 낮아질지는 그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회사측에서는 20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새로운 광고도 촬영을 해야 되는 비용도 있고, 이미지가 먹칠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광고료는 2억 5000만 원이었지만 20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도하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는 20억 원 이상으로 손해를 봤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어쨌든 민사상 손해배상은요, 조항사항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좀 과도하다 싶으면 법원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연 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원래 이승연 씨도 물어내야 될 비율은 2배라고 돼 있었지만 이승연 씨가 이 프로포폴 사건이 터질 당시에 계약기간이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이승연 씨를 모델로 함으로써 이 업체가 매출이 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히 1억 정도로 정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연예인이 자신이 광고를 하고 있으면서 불법적인 일에 휘말렸을 때는 배상은 이제 필수가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연예인들이 보통 광고계약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 조항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배상을 몇 배로 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 품위유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품위유지라는 것도 사실은 모호한 법적용어도 될 수가 있어요.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인터뷰]
품위유지라는 것도 전반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나름대로의 간접적인 압박감도 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제 좋은 일로 회자가 되면 좋겠지만 나쁜 일로, 부정적인 일로 회자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상품에 대한 판로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규정 자체가 애매성을 띠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공무원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공무원들 중에서도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못한 경우에 징계책임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연예인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와 준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일정한 발언의 영향력이 사실은 다른 사회인보다는 상당히 크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수준과 사회적 책무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합의조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 YTN 본사가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데 저희 회사 근처에 이수근 씨 가족이 하는 닭갈비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수근 씨가 와서 좀 도와주고 직접 요리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간에 한때 인기를 모았던 개그맨 이수근 씨가 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텐데.

물론 불법도박 혐의는 잘못됐지만 2억 5000을 넘어서 7억 원의 배상을 하면 연예인이 행동을 잘못해 갖고 화려했던 연예인 시절은 끝나고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계약이거든요. 이게 구두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자히 많은 금액의 계약금을, 보수를 받고 하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획사 또는 소속사까지 포함돼서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그 계약 내용에 대한 위반의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알면서도 단순한 품위위반. 사회에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것을 넘어서 명백히 현존하는 그런 법규를 위반한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도박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다만 그동안 국민에게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줬다는 점에서는 법적인 건 책임을 다 해결을 하고 그다음부털 여러 시청자들의 사랑을 찾는 것은 본인의 몫인 것 같거든요.

따라서 충분한 자숙 기간을 거친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고액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좀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고액배상책임의 근거가 처음부터 고객의 출연료 내지는 광고료를 받는 것과 연관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 연예인들에게 고액의 수억원의 모델료를 지급하는 이유가요.

단순히 그 사람의 노동력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국민적 인기, 그 사람에 대해서 국민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돈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돈으로 수억원을 주고 샀던 이미지를 훼손시켰을 때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산 물건이 훼손된 겁니다.

그러니 그 물건값을 다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물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실 연예인 분들이 알아서 고액을 받는 만큼 그 이미지값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연예인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연예인들 이런 저런 사고를 치고 있지만 한때 많은 사랑을 받던 이 연예인들이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신이 한 책임에 대해서 인기든 긍정적인 보상이든 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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