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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영화상영 시간에 맞춰 극장을 찾아가 보면 10여분동안 먼저 광고를 보게 됩니다.
상영시간표를 광고 시작시간에 맞춰놓고 관객들이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보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극장측은 수백억원의 부수입을 챙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극장의 광고 상영은 근거가 없는데다 제한규정도 없어 불법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입니다.
영화 시작 시각은 오후 2시 55분.
10분 전인 2시 45분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영화 예고편 6개를 포함해 광고 28개가 20분 동안 이어집니다.
정작 영화는 예정 시간보다 정확히 10분 늦은 3시 5분에 시작됩니다.
관객을 미리 앉혀 놓고 영화 시작을 늦춰가며 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인터뷰:박진수, 서울 도곡동]
"시간 맞춰서 영화 보러 가면 항상 늦게 시작하면 항상 불만이 많았거든요. 광고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좀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최은규, 서울 봉천동]
"광고는 눈요기로 보여주는 거라서 크게 나쁘게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CJ CGV가 광고 한 편의 한 달 광고비로 받는 돈은 평균 2억 6,000만 원.
적어도 1년에 백억 원 이상의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영화 시작을 10분 늦추고 관행적으로 광고비를 받는 것인데, 관련 규정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이상용, 영화 평론가]
"사전에 영화시간이 공지 되지 않거나 혹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적법하게 어느 정도 분량으로 제한할 것인지 혹은 어느 정도로 규범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극장의 판단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5분짜리 10분짜리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비슷한 사례로 뉴스 시작 전에 현재 시간을 알리는 시보광고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지상파 방송사들이 시보 광고로 벌어들인 돈은 무려 260억 원.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 광고 논란을 일으켰던 시보 광고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 횟수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불법 광고 논란으로 제한을 받게 된 시보 광고처럼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극장 광고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영화상영 시간에 맞춰 극장을 찾아가 보면 10여분동안 먼저 광고를 보게 됩니다.
상영시간표를 광고 시작시간에 맞춰놓고 관객들이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보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극장측은 수백억원의 부수입을 챙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극장의 광고 상영은 근거가 없는데다 제한규정도 없어 불법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입니다.
영화 시작 시각은 오후 2시 55분.
10분 전인 2시 45분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영화 예고편 6개를 포함해 광고 28개가 20분 동안 이어집니다.
정작 영화는 예정 시간보다 정확히 10분 늦은 3시 5분에 시작됩니다.
관객을 미리 앉혀 놓고 영화 시작을 늦춰가며 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인터뷰:박진수, 서울 도곡동]
"시간 맞춰서 영화 보러 가면 항상 늦게 시작하면 항상 불만이 많았거든요. 광고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좀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최은규, 서울 봉천동]
"광고는 눈요기로 보여주는 거라서 크게 나쁘게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CJ CGV가 광고 한 편의 한 달 광고비로 받는 돈은 평균 2억 6,000만 원.
적어도 1년에 백억 원 이상의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영화 시작을 10분 늦추고 관행적으로 광고비를 받는 것인데, 관련 규정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이상용, 영화 평론가]
"사전에 영화시간이 공지 되지 않거나 혹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적법하게 어느 정도 분량으로 제한할 것인지 혹은 어느 정도로 규범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극장의 판단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5분짜리 10분짜리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비슷한 사례로 뉴스 시작 전에 현재 시간을 알리는 시보광고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지상파 방송사들이 시보 광고로 벌어들인 돈은 무려 260억 원.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 광고 논란을 일으켰던 시보 광고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 횟수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불법 광고 논란으로 제한을 받게 된 시보 광고처럼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극장 광고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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