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이 의원] 글로벌 IT 기업..."개인정보 소홀히 취급하면 접속 차단"

[주목!이 의원] 글로벌 IT 기업..."개인정보 소홀히 취급하면 접속 차단"

2018.09.13. 오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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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각 당 의원들의 주요 활동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 네 번째 시간인 오늘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을 만나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해외 IT 기업을 어떻게 제제할 지에 대해 들어봅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전 세계 페이스북 사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영국은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페이스북에 벌금 7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 정보 유출 피해자 가운데는 한국인도 약 8만 명에 이르지만 국내에선 아직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서버와 본사가 외국에 있어 실태 조사가 어렵기 때문인데 설령 제재를 내리더라도 강제 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김가연 / 변호사 : 우리나라 법은 해외에서 적용이 된다고 해도, 집행이 어려워지는 거죠. 해외기업은 외국에 있고 경찰들이 외국에 가거나 규제 당국이 외국에 가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에 따라 최근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국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을 처리할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는 경우 국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김경진 / 민주평화당 의원 : 외국에 있는 인터넷 업체들이 대한민국 법 체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는 아예 인터넷 서비스를 강제로 끊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정부에 줄 수 있는 법을…]

법안에 따르면 글로벌 IT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면 통신망 접속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이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 설비를 철거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망 차단이 이뤄지면 갑작스러운 서비스 정지로 오히려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들이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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