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방사능 온열 매트...11년 뒤 라돈 침대

2007년 방사능 온열 매트...11년 뒤 라돈 침대

2018.05.17. 오후 1: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모나자이트는 방사성 광물로 사용에 엄격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라돈 침대에 알고 보니 이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이 문제였는데, 2007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7년.

의료용으로 판매되는 온열 매트에서 방사능이 나온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음이온이 나온다며 수백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되던 제품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분석한 결과 하루 6시간 제품 위에서 생활하면 연간 허용 한도인 1mSv를 최대 9%가량 초과하는 방사능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부 사무관 (2007년) : 1밀리시버트 이상 나오지 않게 시설 운용하고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규정인데 허용 한도를 초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온열 매트에 사용된 희토류 광물이 바로 모나자이트였습니다.

11년 뒤, 모나자이트는 음이온을 방출한다는 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됐습니다.

속커버와 스펀지에 모나자이트 분말을 발랐는데 기준치의 최대 9배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온열 매트 사태 이후 정부는 생활 제품의 방사능 검출량을 규제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을 마련해 2012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 부산물의 종류, 수량 등과 유통 현황을 보고받고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대진 침대 사태가 터진 후에야 모나자이트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원료로 쓴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엄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 모나자이트의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 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문제가 불거져 관련 법까지 제정됐지만, 그동안 방사성 광물 모나자이트는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