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라돈 침대 방사능 나오지만 기준치 이하"

원안위, "라돈 침대 방사능 나오지만 기준치 이하"

2018.05.10. 오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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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의 실제 라돈 피폭선량은 법적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돈은 무색, 무미, 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 물질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돼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라돈 검출 침대 중간 조사 발표에서 매트리스 속커버에 라돈을 생성하는 모나자이트가 발라져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제품의 피폭선량은 국내외 안전기준인 연간 1mSv를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생활할 경우 연간 외부 피폭 방사선량은 0.06mSv(밀리시버트), 24시간 생활 시에는 0.15mSv(밀리시버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안위는 안전 기준에는 못미치지만 침대와 같이 호흡 밀착형 제품의 경우 모나자이트 사용에 따른 인체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국내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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