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항소

원안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항소

2017.02.14.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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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원안위는 오늘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절차상 문제로 무효라는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이 끝나 한동안 가동이 중단됐지만, 2015년 2월 원안위가 '계속 운전' 허가를 내려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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