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입원비 지급 기간 제한 없앤다

실손보험 입원비 지급 기간 제한 없앤다

2015.10.06.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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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손보험에 들었더라도 입원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입원비를 주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많아 앞으로는 입원 기간에 상관없이 보장 한도까지는 입원비를 주도록 약관이 바뀝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원치료를 받으면, 입원비는 최장 1년까지만 지급됩니다.

처음 입원한 날에서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 동안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장기 입원을 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치료 기간이 긴 암 환자나 수술 1년 뒤 재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입원비 보장 제외 기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가입시 설정한 보장 한도까지는 언제 입원을 하든 입원비를 주도록 고친 겁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경우 실제 입원치료 비용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사기의 확률이 낮아 제외 기간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원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주는 실손보험 이외의 특약 상품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늘어납니다.

그동안에는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의 40%만 보험사가 지급했지만, 80~9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YTN 한동오[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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