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본인 부담 19일부터 절반으로 낮아져

금연치료 본인 부담 19일부터 절반으로 낮아져

2015.10.06.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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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연치료를 받을 때 흡연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현재 치료비의 40% 수준에서 20%로 줄어듭니다.

또 12주로 돼 있는 금연치료 프로그램 외에도 8주짜리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금연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현재는 흡연자가 금연치료를 받으면 진료 상담료와 금연치료제 등 비용의 4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20%로 줄어 흡연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와 함께 12주인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8주짜리 새 프로그램도 오는 11월 중 도입돼 흡연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보건 당국은 아울러 금연치료 지원 전산시스템도 간소화하고 금연치료 상담 수가도 올려 더 많은 의료진이 참여하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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