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허용? 금지?'...표류하는 '캠핑법'

'전기 허용? 금지?'...표류하는 '캠핑법'

2015.08.04.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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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캠핑장 텐트 안에서는 전기나 가스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올해 초 인천에서 발생한 글램핑장 화재 참사 이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인데요.

정부는 당초 텐트 안에서 전기나 가스 시설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가 반발이 일자 시행을 3년 유예하면서 오늘부터 제한적인 사용만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논란이 여전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두 가족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글램핑장 화재.

원인은 전열 기구 과열이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이런 참사를 막겠다며 '야영장 안전 관리기준 강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법안은 이동식 텐트 안에서 전기·가스 사용 전면 금지.

글램핑장이나 카라반 등의 야영장에 누전차단기, 연기감지기 의무 비치, 야영장 내 긴급 방송 시설 설치,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시행 등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텐트 내 전기·가스 금지.

텐트 내에서 어떤 난방기구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은미, 서울 신공덕동]
"텐트 안에서 잘 때 아무것도 쓸 수 없다면 난감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너무 추워서 안 그래도 전기매트도 너무 춥거든요. 그러면 잠자기 너무 불편해서…."

입법 예고된 법안은 즉각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국내 캠핑 인구는 300만 명.

지난해 6천억 원 규모로 성장한 캠핑산업이 꺾일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체부가 시행한 전자공청회에서는 반대가 무려 99%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이동환, 캠핑아웃도어진흥원 이사장]
"사계절이 뚜렷하고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한 나라에서 사실 캠핑객들은 전기기구를 쓰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결국, 정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이동식 텐트 내 전기 사용 금지'를 천막 당 600W 이하는 제한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전력량이 최소 800W 이상인 전기난로는 쓸 수 없지만, 전력량이 200W~400W 수준인 전기매트는 사용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예기간 3년이란 단서가 달렸다는 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3년 후에는 다시 텐트 내 전기기구 반입을 금지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현재 뜻은 그렇습니다. 3년 그때쯤 되면 금지해나가겠다는 거죠. 원래 입법 예고 안대로."

'캠핑 금지법'이란 비판에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결국 시행 시기만 미룬 셈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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