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전에 비용부터" 아이폰 약관 위법

"수리 전에 비용부터" 아이폰 약관 위법

2015.07.31.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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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폰 수리를 맡기면 교체할 부품 수와 상관없이 비용 수십만 원을 먼저 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불공정 행위로 판단하고 처음으로 제재에 나섰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아이폰6 액정이 부서져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액정 비용 16만9천 원이 아니라 아이폰 부품 전체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37만5천 원을 수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아이폰 수리업체들은 그동안 고객들에게 '유상수리비 선결제'를 강요해왔습니다.

수리 취소 또는 제품 반환을 요구해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내 민법은 수리된 물품을 돌려주면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수리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직영하는 진단센터가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는 선진국에서와 달리 위탁업체가 대행하는 한국에서 유독 어이없는 고객 피해가 잇따랐던 셈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60일 안에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을 것을 애플 한국지사와 6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에 권고했습니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고객이 최대 수리비인 교체비용을 미리 결제하도록 강제하고 실제 수리가 이뤄진 후에 차액을 정산받도록 규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공정거래위는 아이폰 수리업체들이 60일 안에 불공정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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