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미만 1/3 지진에 붕괴위험...10%만 더 쓰면 내진설계

3층 미만 1/3 지진에 붕괴위험...10%만 더 쓰면 내진설계

2015.05.04.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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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팔 참사 현장에는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이 많아 피해가 더 컸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층 미만 건물 세 동 가운데 한 동은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 지진이 나면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축법상 소규모 건물로 분류되는 3층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 건물.

동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건물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과 공장인데, 3층 이상 건물과 달리 내진설계가 의무화돼있지 않습니다.

국내 한 대학이 전국의 소규모 건물 140여 동의 도면을 입수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지진이 났을 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3분의 1이 넘는 50여 동이 규모 6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붕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신영수, 이화여대 건축학부 교수]
"지진이 흔들 때 잡아줘야 하거든요. 횡력을 잡아주는 시스템 자체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건물은 지진 초기에 건물 자체가 넘어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 연결 부위에 나사나 철근 등 고정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건물이 흔들릴 때 구조물을 지지해주는 보조 철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3층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도 내진설계를 의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은 소규모 건물에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를 적용할 때 들어가는 추가비용은 전체 건축 비용의 10% 정도.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꼭 아껴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YTN science 심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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