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소설' 제작해 판매한 中 여성 징역 10년 선고

'동성애 소설' 제작해 판매한 中 여성 징역 10년 선고

2018.11.19. 오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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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소설' 제작해 판매한 中 여성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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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소설을 써 인터넷으로 판매한 중국 여성이 10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중국 언론은 인터넷으로 동성애 포르노 소설을 판매한 중국인 여성 리우가 '포르노 제작 및 판매' 혐의로 10년 반 동안 감옥에 갇힐 신세가 됐다고 전했다.

리우를 곤경에 빠뜨린 책은 '소유하다'라는 제목의 2017년 소설로, 리우가 직접 제작해 7,000부를 판매했다. 소설 '소유하다'는 남교사와 남학생 사이의 금지된 연애를 다룬 내용으로 소설 전체가 폭력적인 동성애 묘사로 가득하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리우가 받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성인물 제작이 강간 및 살인교사를 비롯한 다른 수많은 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강간 범죄는 3년에서 10년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리우가 받은 형량의 법적 근거는 중국 법원의 법 조항 해석에 따른다. 여기에 따르면 성인물 5,000권 이상을 판매하거나 1만 위안(한화 약 162만 원)어치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돼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리우는 지난해 소설 5,000권 이상을 판매하고 15만 위안(한화 약 2,400만 원)의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1998년에 만들어진 성인물 제작 및 판매에 관한 법은 너무 구식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법이 도입된 1998년에는 5,000권을 팔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어렵지 않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캐피털 에쿼티 그룹의 변호사 덩 슈에핑은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법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 해석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슈에핑은 이어 "활자 포르노의 사회적 해악은 입법자들이 처음 생각한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순수한 마음을 부패시키는 야만적인 짐승처럼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YTN PLUS(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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