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최종 판결에 日 '촉각'..."대사 귀국도 검토"

강제징용 최종 판결에 日 '촉각'..."대사 귀국도 검토"

2018.10.21. 오후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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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최종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문제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지만, 일본 기업의 패소에 대비해 여러 대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30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예고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해상청구 소송.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일본 정부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신중 모드'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소송 중인 사인이라 (강제 징용 소송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논평은 피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과와 상관이 이미 끝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우리 정부에 5억 달러의 경제협력금을 제공한 것으로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는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징용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일본 기업에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징용 문제가 크게 주목받게 되고 다른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10여 건의 비슷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일본 기업의 패소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패소하면 1965년 한일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지만,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호소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항의의 표시로 주한 일본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방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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