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버스에서 여성 엉덩이 가볍게 때린 남성에 징역 3개월 형

佛, 버스에서 여성 엉덩이 가볍게 때린 남성에 징역 3개월 형

2018.09.26. 오전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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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타고 가던 버스 안에서 여성 엉덩이를 살짝 때린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피해 여성의 몸매를 두고 음란한 언사를 내뱉은 죄에 대해서는 추가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은 파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버스를 타고 가다 21살 여성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슬쩍 친 뒤 그녀의 가슴을 두고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판사는 남성에게 엉덩이를 때린 것은 명백한 성적 공격이라며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무례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한 데 대해선 추가로 우리 돈 39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프랑스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야유와 유혹의 휘파람과 같은 희롱 행위 등을 범죄 행위로 간주하는 법이 제정된 뒤 내려진 첫 판결입니다.

조승희 [j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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