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힝야족 학살 취재 기자 7년형...규탄 '빗발'

로힝야족 학살 취재 기자 7년형...규탄 '빗발'

2018.09.04. 오전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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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화 상징으로 불리며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아웅산 수치가 실질적 지도자인 미얀마는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 탄압과 학살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죠.

이번에는 학살을 취재한 기자들이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함정 수사' 논란까지 불거져 국제사회의 규탄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법정에 들어가는 이들은 로이터통신 기자입니다.

미얀마 국적인 두 기자는 재판에서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자들은 법원을 나서면서, 부당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무죄를 외쳤습니다.

[와 론 / 로이터통신 기자 : 잘못된 판결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훼손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들 기자는 지난해 12월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던 중, 정보원이던 경찰관의 제안으로 저녁 식사 자리에 갔다가 기밀문서를 건네받고 바로 체포됐습니다.

함께 체포된 경찰관은 지난 4월, "윗선에서 함정 수사를 지시했다"며, 약속을 잡고 기밀문서를 넘겨 체포하지 못하면 자신들이 감옥에 가야 한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끔찍한 판결에 충격받았다"며 조건 없는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 유엔 인권 최고대표 : 공공 이익을 위해 학살을 취재한 기자들에게, 정의를 가장한 (부당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독일 외무부와 미얀마 주재 각국 대사 등은 "언론 자유를 위해 치열하게 싸운 이들을 곤경에 빠뜨린 판결", "표현의 자유와 법치에 긴 그늘을 드리운 판결"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 민족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탄압받아 왔고, 특히 1년여 전부터 로힝야족 반군 소탕 과정에서 수천 명이 숨지고 70만여 명이 방글라데시로 몸을 피했습니다.

난민들과 국제사회는 군이 '인종 청소'를 저질렀다며 국제 재판 회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군과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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