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배심원단 "삼성, 카이스트에 4천4백억 원 물어줘야"

美 법원 배심원단 "삼성, 카이스트에 4천4백억 원 물어줘야"

2018.06.16.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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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특허침해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 4억 달러, 약 4천40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미국 연방 배심원단이 미국 텍사스 주 마셜의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카이스트의 '핀페트'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같은 배상액을 책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핀페트'는 휴대전화기 등의 반도체 칩을 계속 소형화하기 위해 기능을 높이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로, 삼성은 이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카이스트 아이피' 미국지사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발명을 복제했다며, 정당한 보상 없이 이 교수의 업적을 도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은 해당 기술을 개발하려고 카이스트와 협력했을 뿐이고, 특허도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러나 삼성의 특허침해가 의도적인 것으로 포착됐다며, 해당 법원 판사가 배심원단 평결 금액의 3배에 이르는 12억 달러, 약 1조3천억 원의 배상액을 판결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재판이 한국의 최고 연구 지향적 과학기술 기관과 한국 경제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기업 간 분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 본부를 둔 카이스트 아이피 미국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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