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지시

트럼프, 수입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지시

2018.05.24.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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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하는 방안을 상무부 장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성명에서 수입산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 영향이 있을 지 주목됩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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