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딸과 결혼한 엄마, '근친상간' 징역 2년 선고

친아들·딸과 결혼한 엄마, '근친상간' 징역 2년 선고

2018.03.16.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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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딸과 결혼한 엄마, '근친상간'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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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과 결혼해 근친상간으로 체포된 어머니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미국인 패트리샤 앤 스판(45)은 지난 2016년 그녀의 딸 미스티 벨벳 던 스판(25)과 혼인해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 주에서 거주하다가 체포됐다. 오클라호마에서 '동성 결혼'은 합법이지만, '근친상간'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패트리샤는 십수 년 전 세 남매를 낳고 아이들과 헤어졌고, 2014년이 돼서야 아이들과 재회했다. 그녀는 딸과 결혼하기 전인 2008년 재회한 자신의 친아들 조디 켈빈 스판과도 결혼했으나, 두 사람의 결혼은 2010년 근친상간 혐의로 취소됐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패트리샤는 반성하는 대신 이후 딸과 결혼할 마음을 먹었고, 아이까지 입양해서 키우려고 했다. 2016년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뒤 두 사람은 실제로 결혼했다가 아동복지 직원의 조사로 근친 결혼 사실이 밝혀졌다. 주 법에 따르면, 가까운 친족과의 결혼은 성적 관계가 존재했는지와 상관없이 위법으로 간주한다.

패트리샤는 지난 화요일 법원에서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추가로 8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거치고 성범죄자 등록과 심리 상담도 받게 될 예정이다.

체포된 패트리샤는 "딸 미스티의 출생신고서에 내 이름이 없기 때문에 딸과의 결혼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패트리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TN PLUS(mobilepd@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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