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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년 이상 집권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25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헌법 79조에 따라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5년 단위로 연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연임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안대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당 대회에서 다시 국가주석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 주석은 15년 이상 국가주석으로서 집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열린 당 대회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주석의 후계 구도가 나오지 않아 시 주석의 연임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25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헌법 79조에 따라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5년 단위로 연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연임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안대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제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당 대회에서 다시 국가주석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 주석은 15년 이상 국가주석으로서 집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열린 당 대회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주석의 후계 구도가 나오지 않아 시 주석의 연임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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