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김영란법, 지난달에도 5천641명 처벌

중국판 김영란법, 지난달에도 5천641명 처벌

2018.02.23. 오전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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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를 맞은 올해도 윤리 기강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계속돼 지난 1월에만 당원과 공무원 5천641명이 처벌받았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사정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 윤리규정인 이른바 '8항 규정'을 위반한 사례 4천여 건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벌받은 공무원 가운데 59명은 국장급 고위직이었고 673명도 처장급 간부로 나타났습니다.

'8항 규정'은 시 주석 집권 후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공무원들의 업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했으며, 관용차 부당사용과 공금 회식, 관사 축소 등을 규정해 중국판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위반 사례별로는 수당과 후생 복리금 부당수령이 가장 많았고 비싼 선물과 현금 수수, 관용차 부당사용 과도한 경조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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