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지점장의 과로사, 스마트폰은 알고 있다?

[자막뉴스] 지점장의 과로사, 스마트폰은 알고 있다?

2018.02.17.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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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과로사했다!"

일본의 한 만화가가 선술집 체인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숨진 삼촌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숨진 지점장 조카·만화가 :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서둘러 하룻밤 만에 그렸습니다.]

이 만화가의 삼촌은 지난해 6월 후쿠오카에 있는 가게에서 혼자 영업 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지점장의 규정된 근무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입니다.

"오전 8시 귀가, 4시간 뒤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옥이다."

그러나 이 지점장은 숨지기 며칠 전 친구에게 이런 문자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유족이 과로사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회사 측은 근무일지를 근거로 과로사할 만큼 시간외근무가 많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근무일지에 적힌 지점장의 시간외근무는 매달 40시간 정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입니다.

유족은 숨진 지점장이 평소 쓰던 스마트폰 위치 기록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마쓰마루 타다시 / 유족 측 변호사 : 그의 행동은 이 스마트폰 구글 지도에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시각과 가게를 나선 시각을 따져보니 정규 근무시간 외에 한 달에 최대 148시간이나 가게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회사 측은 근무일지에 적힌 시간외근무 이외의 시간은 지점장이 일을 마치고 대중교통이 다닐 때까지 가게에서 쉬면서 기다린 시간이라는 입장입니다.

유족 측은 그러나 이 시간에 폐점 후 뒷마무리를 하는 등 고된 잔업이 이어져 결국 과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스마트폰 기록을 근거로 관계 당국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마쓰마루 타다시 / 유족 측 변호사 : 위치 기록은 유언 같은 것입니다. 이 정보가 과로사 인정에 큰 의미를 가지는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재기자ㅣ황보연
영상편집ㅣ사이토 신지로
자막뉴스 제작ㅣ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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