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외교위 '北인권법 연장안' 통과

美상원외교위 '北인권법 연장안' 통과

2017.12.06.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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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만장일치로 외교위를 통과한 이 법안이 미국의 종합적인 북핵 위협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연장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특징입니다.

상원 외교위가 의결한 이 법안은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음성 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했습니다.

외교위는 또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말 북한의 신형 ICBM급 '화성-15' 발사 이후,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도 인권 문제를 고리로 전방위 대북 압박 공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4년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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