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지침도 '제동'

美 법원,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지침도 '제동'

2017.10.19. 오전 01: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시리아와 리비아 등 이슬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세 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제동 걸린 데 이어 법무부의 이행지침도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미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은 이들 6개국 국민에 대해 미국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입국을 금지한 이행지침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의 범위를 조부모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와 자매 등으로 규정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앞서 하와이주 연방지법은 이들 6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국적에 따라 입국 여부를 차별한 위헌적 조치'라며 발동을 중단했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6개국은 시리아와 리비아 외에 이란과 예멘, 차드, 소말리아 등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