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신분증에 '제3의 성' 합법화

美 캘리포니아, 신분증에 '제3의 성' 합법화

2017.10.17. 오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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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신분증에 '제3의 성'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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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신분증에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공식 인정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서 등 신분 증명서류의 성별 표시란에 남과 여 이외에, 양쪽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넌 바이너리'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법안이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오리건 주에서 운전면허증 성별 표기에 비 특정을 뜻하는 'X'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는 차량국 내부 차원의 조처로,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 최대 규모인 캘리포니아 주가 '제3의 성' 표기를 허용함에 따라 다른 주에서도 신분증명서류 성별 표기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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