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조선학교 졸업생, '고교무상화' 소송 항소

도쿄조선학교 졸업생, '고교무상화' 소송 항소

2017.09.26. 오전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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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최근 패소한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적용 제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항소하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이라며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졸업생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이날 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은 행정권력의 차별적인 위법행위를 추인한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 엔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일본 전역에서 진행 중인데, 지난 7월 19일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의 첫 판결에서는 원고 측이 패소했고 같은 달 28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나고야와 후쿠오카의 판결은 아직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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