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美 대법원에서 '부활'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美 대법원에서 '부활'

2017.06.27. 오전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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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임 초부터 미국은 물론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트럼프 정부의 '反이민 행정명령'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美 연방 대법원이 일부 조건을 단 상태로, '反이민 행정명령'의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아무런 예고 없는 전격 시행으로 대혼란과 충격을 불러온 '무슬림 7개국' 입국금지 행정명령.

시행 일주일 만에 법원이 이를 말리자 이라크를 뺀 수정 명령을 다시 냈지만, 또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이 명령은 그러나 연방 대법원을 통해 부활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오는 10월 정식 재판을 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명령을 제한적으로 우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6개국 국적자가 미국 내 개인이나 단체와 선의의 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원이 증명되는 유학생이나, 미국 내 직장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확실한 승리며, 나라의 안보를 위해 이 판결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 美 백악관 대변인 :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도구를 얻게 해준 이번 9대 0 판결을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특히 9명의 대법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고서치 판사 등 3명은 오는 10월 본 공판에서도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판결이 나자 미 국토부는 곧바로 구체적인 시행규칙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모양새를 다시 갖춘 미 대법원이 첨예한 반이민 논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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