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수정 '反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美대법원, 수정 '反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2017.06.27. 오전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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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인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잇단 좌초 끝에 일부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와 예멘 소말리아와 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발효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전면으로 금지했던 일부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들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조항도 발효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팽팽했던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5 대 4의 '보수 우위'로 복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송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일단 수정 행정명령을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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