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항우울증 치료제 자살 원인 인정 평결

美 법원, 항우울증 치료제 자살 원인 인정 평결

2017.04.21. 오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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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년 여성이 "항우울증 치료제가 남편을 자살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며 대형 제약사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여 승소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 배심원단은 영국 유명 제약회사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GSK에 대해, 항우울제 '팍실' 복제약의 부작용이 한 남성의 자살 원인임을 인정해 "원고 웬디 돌린에게 300만 달러, 약 35억 원을 보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돌린 씨는 2010년 당시 57세이던 남편이 불안과 우울증 치료를 위해 GSK가 생산하는 항우울제 팍실의 복제약을 복용하다 부작용으로 자살했다며 2012년 GSK와 복제약 제조사 '밀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카고의 한 로펌 소속 변호사였던 돌린 씨의 남편은 당시 퇴근길에 통근 기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돌린 씨는 "GSK가 남편의 주치의에게 약물이 자살 행동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해 남편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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