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플특허 침해 상고심서 삼성 승리...4억달러 배상금 재산정

美 애플특허 침해 상고심서 삼성 승리...4억달러 배상금 재산정

2016.12.07. 오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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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 디자인특허 침해와 관련해 삼성전자에 부과된 배상금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억 달러에 육박하는 배상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을 길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금이 과도하다며 삼성전자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삼성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8명 만장일치 판결로,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침해해 부과된 배상금 3억9천900만 달러를 다시 산정하라며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문제가 된 디자인은 둥근 모서리와 액정화면 테두리 등 모두 3가지.

재판부는 이들 "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전체 제품의 일부인 만큼 이익금을 모두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2년 1심과 지난해 2심에서 애플의 특허 3가지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4억 달러에 육박하는 배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010년 해당 특허가 적용된 스마트폰 '갤럭시S'의 전체 이익금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캐서린 설리번 / 삼성 측 변호인 (지난 10월) : 극히 작은 특허 침해에 모든 이익금을 다 내라는 것은 스마트폰의 다른 모든 중요한 특허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하급심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를 다룬 것은 120년 만의 일이라며 '노트7' 발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던 삼성에 절박한 승리였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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