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숨질 동안 '음란채팅'한 아버지, 종신형 선고

아이 숨질 동안 '음란채팅'한 아버지, 종신형 선고

2016.12.06.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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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숨질 동안 '음란채팅'한 아버지,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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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에 어린 아들을 차 안에 내버려 둬 죽게 만든 아버지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저스틴 로스 해리스는 22개월 된 아들을 뜨거운 차 안에 7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저스틴은 고의가 아닌 사고였으며,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저스틴은 아이가 죽어가던 당시 사무실 인터넷으로 동시에 6명의 여성과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상대 여성 가운데는 15세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해리스가 '아이 없이 사는 생활 방식'을 지지하는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했던 것과 '뜨거운 차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검색한 기록을 토대로 이번 사건이 계획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해리스를 계획 살인 등 8건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은 검찰이 해리스에게 적용한 8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스테일리 클라크 판사는 종신형 선고에 더해 아동 학대 혐의 20년,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 10년,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두 건의 혐의에 2년 등 총 32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YTN PLUS 정윤주 모바일 PD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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