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에 최소 1년...최순실, 증거 인멸 불가능"

"청산에 최소 1년...최순실, 증거 인멸 불가능"

2016.10.26. 오전 12: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잠적한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는 부동산들을 정리하고 현지 회사를 청산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증거나 흔적을 없애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국세청 등 우리나라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최 씨의 노력은 소용없게 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황보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문 닫고 간판도 떼어내고 직원들은 사라지고….

최순실 씨가 갑자기 호텔을 폐쇄한 건 급히 이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이 호텔에 적을 둔 유령회사 '비덱 스포츠'의 주주도 며칠 전 최 씨 모녀에서 딸 정 양의 승마 코치로 갈아탔습니다.

역시 같은 호텔에 주소를 둔 '더블루K' 독일법인 대표도 얼마 전 변호사 박 모 씨로 바뀌었습니다.

마련한 지 1년도 안 된 건물이든 회사든 모두 처분하고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최 씨의 뜻처럼 쉽게 될까?

녹록지 않습니다.

여기서 회사를 청산하려면 짧아도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회계 장부 등 주요 물증을 없애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 씨가 딸 정 양의 이름으로 산 이 고급주택도 자금이 한국에서 독일로 온 것이면 우리 국세청에 알리고 증여세 등 세금도 냈어야 맞습니다.

그 여부는 국세청이 쉽게 살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독일은 경제범죄 조사를 위해 튼튼한 협정을 맺고 있어서 정당한 근거만 대면 독일 당국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 씨가 서둘러 증거를 없애려 해도 소용없지만 관건은 우리 정부기관의 의지입니다.

결국 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이곳 독일에서 최 씨의 자금 흐름이나 사용처를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해당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선[bos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