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터키, 기본권 제한 본격 시동

'국가비상사태' 터키, 기본권 제한 본격 시동

2016.07.23.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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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데타 진압 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터키에서 기본권 제한 조치들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터키에서 쿠데타 진압 이후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국가비상사태 선포 뒤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까?

[기자]
가장 먼저 수사기관이 법원 동의 없이 피의자를 한 달 가까이 가둬놓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교육기관과 민간단체들을 폐쇄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터키 정부는 23일 자 관보에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근거한 칙령을 게재했는데요.

국가비상사태 기간에는 정부가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법률과 비슷한 의미의 칙령을 제정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칙령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관보에 게재된 칙령 내용을 보면 일단 피의자에 대한 기소 전 구금 기간을 기존 최장 4일에서 30일까지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최대 30일간 용의자를 붙잡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사립학교와 대학 천43곳을 비롯해 병원과 비영리 민간단체가 포함된 협회와 재단 천229곳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폐쇄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터키 정부는 이 교육기관들에 대해 테러 배후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의 연계 세력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쿠데타 배후 세력에 대한 색출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터키당국은 지금까지 쿠데타 가담이나 연계 혐의로 만4백 명을 체포했고, 이 가운데 4천60명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인원 가운데에는 군인이 7천423명으로 가장 많고, 판·검사가 2천14명, 민간인도 636명에 달합니다.

또 공무원 3만7천5백 명이 직위 해제됐고, 사립학교 교사 등 민간교육기관 직원 2만7천 명도 면허를 잃거나 해고됐습니다.

터키 정부는 쿠데타 배후 척결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사형제 부활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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