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대변인, "반기문 총장, 퇴임 후 공직제한 유엔결의 알고 있다"

유엔대변인, "반기문 총장, 퇴임 후 공직제한 유엔결의 알고 있다"

2016.06.01.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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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후 공직 진출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유엔결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유엔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유엔본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직후 정부직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의 '1946년 결의안'이 아직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반 총장도 '1946년 결의안'을 알고 있고 반 총장이 직접 적당한 시점에 자신의 거취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46년 결의안'의 11조 4항에는 비밀스러운 정보가 다른 회원국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며 어떤 회원국도,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사무총장에게 정부 직책을 제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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