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실종 소년 아이폰 정보 복구에 협조

애플, 실종 소년 아이폰 정보 복구에 협조

2016.05.01.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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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 정보를 FBI에 제공하라는 법원 명령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거부한 애플이 실종된 소년의 아이폰을 복구하라는 법원 명령에는 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 법원은 지난해 7월 미국 플로리다 주 해안에서 실종된 두 소년 중 한 명이 쓰던 아이폰의 정보를 복구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이 아이폰을 애플에 보내라고 명령했고, 애플도 정보 복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담긴 소년의 마지막 통화나 사진, 문자 기록 등을 복구하면, 이 정보들은 판사에게 제출되고 판사가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애플은 그러나 해당 아이폰이 바닷물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기 때문에 부식이 심해 복구가 가능한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4살 친구 사이인 두 소년, 코언과 스테파노스는 지난해 7월, 플로리다 주 주피터에서 낚시를 하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배가 뒤집히면서 실종됐고, 지난달 18일 발견된 배 안에서 스테파노스의 '아이폰 6(식스)'가 심하게 부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국내 IT 전문가는 실종 소년 부모의 자녀 아이폰 복구 과정이, 테러범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와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정보 제공 대상이 수사 기관이 아닌 소유자의 부모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어 부모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법적인 문제와 함께, 과연 8개월 동안 바닷물에 잠겨 부식한 아이폰 6의 복구가 가능해 소년들의 실종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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