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공상만으로는 범죄 아니다"

美 항소법원 "공상만으로는 범죄 아니다"

2015.12.04. 오전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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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을 납치·살해해 요리해 먹겠다는 음모를 꾸며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았던 미국 뉴욕시의 전직 경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뉴욕 제2 순회 항소법원은 네티즌들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음모를 꾸몄던 전 뉴욕시 경찰 질베르토 발레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항소법원의 버링턴 파커 판사는 이 사건은 공상과 범죄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냐에 관한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는 공상만으로는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발레의 범행 의도가 실제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또 개인이 사용 허가를 받은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발레의 데이터베이스 이용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법원은 지난해 1심 재판에서도 발레의 인터넷 대화는 공상에 불과하다며 석방 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배심원단은 2013년 3월 발레가 네티즌들과 자신의 부인과 다른 여성들을 어떻게 살해하고 요리할 지에 관해 대화를 나눴으며 컴퓨터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범죄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발레에 이 때문에 '식인 경찰'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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