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일본 법정에서도 본격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일본 법정에서도 본격화

2015.11.26.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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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관련 소송이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도쿄 지방법원에서는 오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받아 일본 롯데홀딩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직 해임 무효소송이 열렸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코바야시 히로아키 변호사는 재판에서 지난 7월 28일 일본 롯데홀딩스가 긴급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신 총괄회장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 소집 절차에 결함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긴급이사회 결정 사안 역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롯데홀딩스 측은 긴급 이사회와 이사회 결의 사안의 효력이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국내에서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리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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