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김영란법' 배우자..."한국선 100만원 받아도 처벌"

시진핑 '김영란법' 배우자..."한국선 100만원 받아도 처벌"

2015.03.06.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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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패와의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김영란법'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베이징 서봉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보관하던 현금 무게만 1톤에 뇌물로 받은 보물 등만 트럭 10대 분에 달했던 중국군 2인자, 쉬차이허우 부주석.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산시성 모처에 역시 트럭 6대 분의 뇌물을 숨겨놨다 적발된 링지화 전 통전부장.

중국 고위관료들의 부패 규모는 보통 수 조 원을 헤아렸고, 지난 2년여 간 장차관급 60여 명 포함 부패 공직자 18만 명이 낙마했습니다.

최대 정치행사 양회에 참석중인 시진핑 주석은 반부패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금권거래만 처벌해오다 지금은 뇌물수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상하이 대표의 발언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선물을 포함해 100만 원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거론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 같은 발언으로 볼때 현재 중국 지도부가 외국의 반부패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난해 선물 수수 등 공직자 윤리규정을 어겨 적발된 공무원만 10만 명에 이를 만큼, 뿌리깊은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리커창 총리]
"정부 기관과 민간 단체를 막론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를 경우 엄중히 처리할 것입니다."

2년이 넘는 개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계부패지수에서 중국은 175개 국가 가운데 100위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만큼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 8개 규정', '사치 등 4개 풍조 척결'의 전방위적 반부패 개혁은 앞으로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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