뭄바이, 소고기 갖고만 있어도 최고 5년형

뭄바이, 소고기 갖고만 있어도 최고 5년형

2015.03.04. 오후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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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대 경제도시인 뭄바이가 있는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쇠고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프라나브 무케르지 인도 대통령은 소를 도축하거나 쇠고기를 판매 또는 소지하면 최고 5년의 징역이나 1만 루피, 우리 돈 18만 원을 벌금을 무는 마하라슈트라 주 동물 보호법을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물소를 제외하고는 암소, 수소를 구분하지 않고 도축과 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도가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인도에서는 대부분 주에서 암소의 도축은 금지하지만 수소 도축은 허용하는 주가 많습니다.

마하라슈트라 주에서도 그동안 다른 주에서 도축된 소고기를 들여와 식당이나 상점에서 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뭄바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법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소고기를 반입하다 뭄바이 공항 등에서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교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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