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천막농성 '탈원전 텐트' 철거명령

일본 법원, 천막농성 '탈원전 텐트' 철거명령

2015.02.27.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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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3년 넘는 천막 농성으로 원전 반대 운동의 상징이 된 도쿄의 '탈원전 텐트'가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쿄지법은 일본 정부가 탈원전 활동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 앞에 설치된 탈원전 텐트를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텐트를 설치한 것이 표현의 자유 행사라는 측면이 있지만, 국유지를 점거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가 해당 토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이 권리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시민단체 측이 그동안 토지 사용료로 천140만 엔, 우리 돈 1억5천만 원을 국가에 지불하고 철거 때까지 하루에 2만천 엔, 우리 돈 20만 원을 추가로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탈원전 텐트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하고서 6개월 뒤인 2011년 9월 11일 설치됐으며 그동안 일본 내 원전 반대 운동의 거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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