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간통 응징법, '동네 망신 주기'

해외의 간통 응징법, '동네 망신 주기'

2015.02.27.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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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우리 남편 또는 부인이 혹시 불륜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 소송밖에 없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외국 같은 경우에도 간통죄가 없어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국가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바람 피운 배우자를 처단하는 개인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외국 사례 한번 보시죠.

집 앞에다가 자신의 베란다에다가 저렇게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영어로 내걸었는데 내용은 동네 사람들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법이죠.

또 다른 걸 보면 치팅이라는 게 바람을 피우다라는 표현인데요. 내가 당신의 어머니 간병할 동안 2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이렇게 무슨 부동산 집 내놓은 안내판처럼 집 앞에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법이 있네요.

또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고급 스포츠카, 아마 저걸 타고 여성들과 놀아난 것 같은데 차에다가 페인트를 퍼부어서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요. 경기장입니다. 스포츠 경기장인데 바람피운 내 남편이 지금 어디어디 좌석에 앉아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기장에는 중계 전광판이 있어서 저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공개적인 망신을...

[인터뷰]
저런 건 여자 입장에서 속시원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예전에 간통죄가 있을 때에도 여성분들이 자기 남편보다는 아무래도 심정으로 함께 바람 피운 상간녀가 더 밉겠죠.

그래서 상간녀의 회사, 인터넷망 같은 데다가 저 여자가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다,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앵커]
이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명예훼손죄 아니면 정보통신망 보호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오히려 처벌받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앵커]
사실을 적시해도요?

[인터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도 사실이라도 처벌받습니다.

[앵커]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되겠네요.

[인터뷰]
큰일 납니다. 오히려 상간녀는 피해자가 되고, 나는 정식 부인인데 나는 너무 억울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앵커]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인터뷰]
오히려 본인이 받는.

[인터뷰]
최후의 사례라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사실을 알렸을 때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명예훼손법이 특수한 게 사실, 진짜 있었던 일을 알려도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앵커]
베란다에 저런 걸 걸어놔도 명예훼손이 되는 거군요.

[인터뷰]
베란다에 하면 안 되고 아까처럼 방송처럼 하면 더 크게 처벌받으니까 그냥 다른 방법으로 위자료를 받으시는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만약 저게 허용된다고 한다면 법보다 법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저것이 소위 말해서 비공식적 제재인데 말이죠. 형벌 같은 거는 효과가 있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일정한 비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걸린다는 처벌의 확실성. 그리고 비행이 있고 빨리 신속하게 있어야 하는 거죠. 신속성.

그다음에 그 비행에 상응하는 처벌의 강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봤을 때는 간통죄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해서 과연 반드시 걸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사실은 안 걸리는 사람이 더 많고, 그다음에 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나서 처벌받는 그 기간까지가 재판도 거쳐야 되고 수사도 해야 되고 증거도 잡아야 되고, 이것도 상당히 먼 거죠. 이러다보니까 간통죄라는 처벌조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외국 같은 비공식적 제재에 비해서는 처벌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

[앵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아닌데 좀 관용적이고, 완화됐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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