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美 국무, 개인 주택 눈 치우지 않아 벌금 50달러

케리 美 국무, 개인 주택 눈 치우지 않아 벌금 50달러

2015.01.31. 오전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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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 가운데 한 명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자신의 집 옆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50달러를 부과받았습니다.

뉴욕에서 김원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미국 보스턴에 가지고 있는 개인 주택입니다.

이번 주 미국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강력한 눈폭풍으로 보스턴에 최고 2미터 이상의 눈이 내린 가운데 케리 장관 집 옆 인도에는 눈이 치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 대신 노란색 테이프로 출입금지 표시만을 해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나가던 시민이 사진을 찍어 현지시간 28일 보스턴 시가 운영하는 주민 신고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보스턴시는 하루 후 케리 장관에게 벌금 50달러를 부과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개인 대변인은 눈폭풍이 몰아칠 당시 케리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사망한 압둘라 사우디 아라비아 국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케리 장관이 고용한 제설 회사가 보행자들의 안전을 이유로 설치한 노란색 출입금지 테이프를 경찰의 폴리스 라인으로 착각해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눈을 다 치웠고 케리 장관은 기꺼이 벌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의 경우 빙판길 사고를 우려해 집 주인이 집 앞 인도의 눈을 치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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