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강 스모그 방지법...종신책임 부과

중국 최강 스모그 방지법...종신책임 부과

2014.11.29.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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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이 최강의 스모그 규제법을 만들었습니다.

환경 범죄에 대한 벌금상한선을 없애고 특히 환경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에게 종신책임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서봉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베이징 APEC, 즉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기간의 파란 하늘, 이른바 APEC블루를 비웃듯 겨울 난방 시작과 함께 찾아온 독스모그.

중국 정부는 고질적인 대기오염을 막기위해 역대 최강의 스모그방지법을 내놓았습니다.

다음달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차원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대기오염방지관리법' 수정안을 보면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먼저 허용치를 초과한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시정명령을 거부한 기업의 경우 벌금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현행법의 최고액은 우리 돈 3500만 원쯤이지만 하루 단위로 벌금을 계산해 말 그대로 '벌금 폭탄' 부과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인터뷰:상하이 공무원]
"벌금도 제한이 없고 많은 규정을 둔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관련 법규입니다."

특히 지방 정부 책임자에게 '종신책임'을 물렸습니다.

임기 내 발생한 돌발적인 특대형 환경사건이나 환경질의 현저한 저하,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맹목적인 정책결정을 평생 책임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APEC블루를 가능하게 했던 차량 홀수제 등 이미 검증된 대책을 상시 실시하는 문제는 갑론을박으로 도입을 미뤘습니다.

수도권 주변 노후공장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법안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극약처방'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론자들은 열악한 지방도시의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할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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